수원 20대 여성 토막 살해범인 오원춘에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유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1심 사형.
항소심 무기징역.
상고심 무기징역 확정.
▶ 인터뷰 : 박소연 / 시민
-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잖아요. 저는 적은 형량이라고 생각해요. "
▶ 인터뷰 : 장우진 / 시민
- "머리로는 이해는 가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일단 (형량이)낮다고 생각합니다. "
오원춘의 무기징역이 확정된 뒤, 법정을 나온 유족들.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 인터뷰 : 피해 여성 동생
- "죄지은 사람들 다 찾아내 벌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너무 미안해요. 별로 한 게 없는거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난해 4월 수원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오원춘.
대법원은 원심에서 사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이 선고된 경우,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내린 법정 최고형인 사형보다 낮은 형량입니다.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다시 흉악범죄에 대한 양형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