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변호사인 매형에게 자신이 수사 중이던 사건 피의자를 소개해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 모 검사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박 검사의 매형인 김 모 변호사를 사건 관계자로부터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감찰본부는 이와함께 박 검사에 대해서 직무상 의무위반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청구했고 김 변호사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 의견으로 검사징계위에 징계 권고가 내려졌고 부적절한 주식 투자에 동참하고 향응·접대를 받은 검사 4명도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 구형 논란을 일으킨 서울중앙지검 임 모 검사는 정직 의견으로 중징계 청구됐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