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기름 유출에 따른 피해액에 대한 사정 재판 결과, 피해 주민들이 신청한 4조 2천억 원 가운데 유조선사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등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모두 7천3백41억 여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상액은 피해 주민과 유조선사 등이 사정 결과를 인정하면 확정됩니다.
하지만, 어느 한 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다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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