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오원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원춘은 지난해
1심은 오원춘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인육 공급을 목적으로 살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