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소 공무원과 중고차 매매상들이 짜고 세금을 빼돌리다 적발됐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했는데, 3년이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입니다.
2009년식 차량에 대한 취득세는 56만 원.
하지만, 기준가액과 연식을 변경하니 세금이 절반 넘게 줄어듭니다.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인 박 모 씨는 이런 수법으로 거짓 정보를 입력해 중고차 매매상에게 세금을 낮춘 허위 고지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 스탠딩 : 이상곤 / 기자
- "차량 등록 시스템은 기준가액과 연식 등을 직원이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3년 넘게 이런 일이 반복됐고, 금액도 4억 6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박 씨는 이 대가로 중고차 매매상에게 3천 6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근에서야 프로그램 일부가 개선됐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됐습니다.
▶ 인터뷰 :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
- "(정보를) 임의로 수정했을 때 관리자나 감독자가 볼 수 있는 화면이 아예 없었죠."
같은 숫자가 이어진 황금 번호판을 내주며 30만 원을 받은 공무원 이 모 씨도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중고차 매매상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씨 등 6명을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이상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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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