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허위사실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원세훈 국정원장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고소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입증되지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2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등의 주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고 평통사 사무실과 간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국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왜곡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평통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