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임 모 씨에게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선수를 꿈꾸던 어린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8~2010년 서울 소재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도장에 다니던 16살 여학생을 수차례 강간하고 나머지 2명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