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부터 금연거리로 지정된 서울 강남대로에서 적발된 흡연자는 일곱 달 동안 5천600명을 넘어섰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대로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강남구는 10만 원, 서초구는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현재까지 적발된 흡연자들에게는 모두 1억 5천9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지난해 6월부터 금연거리로 지정된 서울 강남대로에서 적발된 흡연자는 일곱 달 동안 5천600명을 넘어섰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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