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아스팔트를 만들 때 쓰이는 건축 자재가 바로 아스콘인데요.
이 아스콘에는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 옆에 1천여 톤의 아스팔트가 묻혀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현실, 최용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상수원 보호구역인 전남 장흥댐입니다.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전라남도는 약 1천 톤에 달하는 옛 아스팔트를 그대로 묻었습니다.
▶ 인터뷰 : 전라남도 관계자
- "기존 도로는 걷지를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지반)침하가 된다면 철거하고 다시 공사하는 게 맞죠."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사는 기존 도로를 폐기물로 간주해 철거하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시공업체 대표
- "(아스팔트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고…."
그렇다면, 아스팔트 도로는 폐기물일까? 아닐까?
법의 허점이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깨지면 폐기물이라 철거해야 하지만, 깨지 않고 그대로 덮으면 폐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암 유발 물질이 다량 들어 있지만, 도로를 깨지 않고 묻어 버렸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아스팔트를 묻어 버렸습니다.
비용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편법을 동원해 도로 아스팔트가 그대로 묻히는 사이 시민들의 안전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정수 / 시민환경 연구소 부소장
- "발암성 물질인 TPH(석유 총탄화수소)성분이 유출되면 상수원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가 정상적으로 철거되는 게…."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 yskchoi@hotmail.com ]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이현숙
최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