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격증 대여 등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실명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중개업자
다만 간판 교체에 따른 중개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하는 중개업자들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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