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 외의 수사기록 일체를 제출하지 않는 증거분리제출 제도와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공판 관여 방식을 다음달부터 전국 지검과 지청에서 전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사소송 당사자측 변호인이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하더라도 '인권 보호' 차원에서 수사 비밀사항은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공판중심주의를 정착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18개 지검에서 실시되
이같은 검찰의 계획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 비하성 발언' 이후 검찰이 공판중심주의 재판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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