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고객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시중은행 지점
검찰에 따르면 소 씨는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한 은행 고객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와 자기앞수표 등 36억6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 씨는 피해자의 예금증서 만기가 도래하자 "안정적이고 수익률 높은 금융상품에 가입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고객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시중은행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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