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유령 유통회사를 차려 놓고 영세업체로부터 물품만 받아 달아난 혐의로 60살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 충북 단양의 한 영세업체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오징어젓갈을 외상으로 받고서 대금은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전국의 영세업체로부터 10억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고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