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고영욱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고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달 1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
한편, 고씨는 지난해 3월과 4월에도 18살 김 모 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택성 / logicte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