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이 주 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까지 위임해온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일정한
대법원 1부는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밝혔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대형병원이 주 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까지 위임해온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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