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승강기마다 고유번호가 부착돼 내부에 갇히는 등의 사고를 당할 경우 구조시간이 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다음 달 23일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46만대에 달하는 승강기에 고유번호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승강기에 갇히는 등의 사고를 당해 119구조대에 신고할 때 승강기에 부착된 번호를 알려주면 구조기관에서 바로 승강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출동할 수 있어 구조시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 승강기마다 고유번호가 부착돼 내부에 갇히는 등의 사고를 당할 경우 구조시간이 줄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