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상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 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지 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