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특허받은 버섯을 생산해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속여 19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H사 대표 조모씨와 부사장 박모씨를 구속하고
이모씨 등 직원 11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작년 8월 부산 진구와 서울 강남구에 각각 셀레늄 표고버섯 생산업체와 투자사무실을 차려놓고 주식을 사면 구입시기에 따라 매수금의 6배에서 최고 150배까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장모씨 등 천400명으로부터 190억원을 투자받아
조사결과 H사는 특허권도 없으면서 "항암효과가 뛰어난 셀레늄 버섯을 세계 최초로 독점 재배하기 때문에 주식이 상장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였으며 회장과 주요 임원 및 법인 통장에는 현재 2천만원만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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