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달 말까지 지난 한 해 동안의 재산변동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선출직·4급 이상 공무원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18만 8천 명은 지난 한 해 동안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달 2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위·누락 신고 공무원에게는 견책이나 경고 등 징계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달 말까지 지난 한 해 동안의 재산변동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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