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뇌물을 받고 대공방어 시스템 개발사업에 관한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청와대 경호처 전직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통신장비 제조업체로
경호처에서 정보통신 전문기술직으로 근무하던 이 씨는 인천의 한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경호처 대공방어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업체에 뇌물을 받고 대공방어 시스템 개발사업에 관한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청와대 경호처 전직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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