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문용선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정원 직원 윤 모 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8천만원이라는 많은
국정원 직원인 윤씨는 주식투자 전문가인 김 모씨가 올 1월 모 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해 검찰 조사를 받자 "검찰이나 법원에 청탁해 무혐의나 무죄를 보장해주겠다"며 8천만원을 받았다가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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