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허영섭 녹십자 전 회장의 유산 상속을 둘러싼 모자 사이의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어머니 정 모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장남인 허 모 씨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가족과 복지재단에 재산을 나눠주도록 한 부친의 유언은 무효라며 정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증에 의한 유언이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남 허 씨는 유언장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허 전 회장의 의사에 따라 유언장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