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고급 아파트인 도곡렉슬 주민들이 '흙막이 공사 때 우리 쪽 땅에 묻은 시설물을 철거하라'며 재건축 중인 진달래아파트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7부는 도곡렉슬 주민 14명이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방해제거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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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매설물을 제거하면 도곡렉슬 지하주차장의 구조적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진달래 아파트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함에 따라 최종 판결은 대법원이 내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