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계속되는 아내의 폭력에 집까지 나간 남편, 법원은 부부가 이혼하라며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97년 결혼한 15년차 주부 배 모 씨.
결혼 당시 배 씨는 대학원 졸업 뒤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했지만 첫 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결혼 10년차를 접어들면서 배 씨는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분노는 남편에 대한 잦은 폭력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남편과 다투던 중 집에 있던 피아노 의자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폭행을 피해 집을 나온 뒤,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남편이 아내 배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혼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이혼의사가 강하고, 부부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며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