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사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이 받은 돈이 적지 않으며, 정치자금법이 추구하는 법익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 전 의원은 자신의 집에서 기업가 진 모 씨가 보낸 쇠고기 선물 택배로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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