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8년 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방북한 혐의로 독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비전향 장기수였다가 북한으로 간 이인모 씨로부터 1995년 8월 초청장을 받고 독일을 거쳐 북한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8년 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방북한 혐의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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