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
지원 대상은 충남도의 경영안정자금을 한도액까지 융자받아 상환하는 기업으로 추가 지원 금액은 최대 2억 원입니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융자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시·군 지역경제과나 기업지원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충남도는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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