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을 적용한 판결 이외의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법원 판결을 제외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1997년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경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
해당 사건의 청구인인 임 모 씨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편 이 씨가 사망한 뒤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 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재판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자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