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학교 주변 200미터를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학교 주변 200미터 지역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을 적용해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등하교 시간대에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비롯해 아동안전지킴이 등과 함께 순찰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벌여오던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올해부터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다문화가정 자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