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압수물 가운데 흉기 등 위험하지 않은 압수물을 사건이 종결되기 전 폐기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강도예비죄 등으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이 모
재판부는 압수물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쓰일 수도 있어, 압수물 폐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강도예비죄로 현행범 체포된 뒤 무죄를 다투기 위해 압수물에 대한 검증을 신청했다가 모두 폐기됐음을 알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범죄 압수물 가운데 흉기 등 위험하지 않은 압수물을 사건이 종결되기 전 폐기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