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방지를 이유로 이른바 '떴다방' 업자들의 토지분할 신청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2부는 배 모 씨 등 472명이 경기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토지분할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투기 성행 지역이 아닌 곳에 대해 투기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분할을 허락하지 않을 수
앞서 1심 재판부는 "토지분할 신청 거부는 지자체의 재량권에 속한다"며 양평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자체들은 '떴다방' 업자들이 산지 등을 헐값이 사들여 바둑판 모양으로 나눈 뒤 개발될 것처럼 비싼 값에 팔아넘기는 투기 수법을 막기 위해 토지분할을 불허해왔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