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각종 성범죄.
새해에는 성범죄 처벌이 한층 강해집니다.
김태영 기자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조계 이슈 정리했습니다.
【 기자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일 경우에만 시행되던 화학적 거세.
새해부터 피해자 나이와 무관하게 성도착 증세를 보이는 성범죄자 전체로 확대됩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경우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도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포함돼 더 무거워집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형법 조항도 오는 6월부터 사라집니다.
재범 가능성이 큰 성폭행범이나 유괴, 살인범은 교도소 생활을 끝내도 보호관찰제를 통해 관리됩니다.
성년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빠른 사회 변화에 맞춰 오는 7월부터 만 20세를 기준으로 한 성년은 만 19세로 한 살 낮아집니다.
법원과 검찰의 변화도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은 새해부터 변호사나 검사 등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판사로 뽑게 됩니다.
또 비리 백화점을 연상시켰던 검사들의 잇따른 추문으로 휘청거렸던 검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도 진행됩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가 검찰의 가장 큰 변화로 예상됩니다.
또 검사의 법무부 파견 근무를 제한하고 검사장급 이상도 상당히 줄어드는 등 검찰 개혁에 대한 바람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