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제(31일) 오후 8시 30분쯤 충남 천안의 한 찜질방에서 지난달 29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43살 김 모 씨가 검거됐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죄로 지난 3월 출소한 김 씨는 두 달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징역 6개월을 더 복역한 뒤 최근 출소한 바 있습니다.
경찰과 청주보호관찰소는 김 씨를 상대로 도주 행적과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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