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우편물 보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일반우편은 분실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보험설계사 김 모 씨는 최근 100여 명의 고객에게 새해 달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객 수십 명은 보낸 달력을 받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등기나 택배로 보내면 비용이 만만치 않아 일반우편으로 보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보험설계사
- "(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냈으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반우편은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현행 우편물 손해배상제도에는 요금이 가장 싼 일반 우편과 보통 소포에 대한 배상은 없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를 탓하는 불만의 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을 우체국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진일 / 사랑의 우편함 달기 국민운동본부 이사
- "일반우편물은 우표가 270원이지만, 그 내용은 몇천만 원 몇억 대의 가치가 있는 소중한 우편물이거든요. 우체국을 관리하는 우정사업본부가 관심이 없단 얘기죠."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조금 더 비싼 비용을 치러야 책임을 지는 우편물 손해배상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 [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