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집회가 열리기 직전에 규모를 줄이라는 경찰의 통보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단독은 집회 규모를 줄이라는 경찰의 통보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전 GM대우 비정규직 지회장 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통보서가 집회 주최자에게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의 해산 명령은 위
전국금속노조는 지난해 8월 비정규직 철폐 집회를 열면서 편도 4차로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집회 전날 2개 차로만 이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신고한대로 4개 차로에서 집회를 진행한 신 씨는 불법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