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내부 방침을 어기고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임 모 검사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임 검사의 행동이 감찰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체적으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임 검사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윤 모 씨의 재심사건에서 내부 방침에 반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임 검사는 이어 무죄를 구형한 이유를 적은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리고 징계를 청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