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소리(MONTESSORI)'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표인 만큼, 상표등록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용 교육용품 업체인 아가월드가 한국몬테소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재판부는 몬테소리라는 단어가 특정 유아교육법 이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된다면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아가월드는 기존에 몬테소리 상표권을 갖고 있는 한국몬테소리를 상대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