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강추위 속에서 밖에서 오랜 시간 일하다 보면 자칫 부상을 입거나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혹한기 산업재해 배상기준은 어떤지 김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옷깃 사이로 스며드는 칼바람이 매섭기만 한 요즘.
주차 안내처럼 야외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가혹한 날씨입니다.
▶ 스탠딩 : 김태영 / 기자
- "저는 지금 한 시간째 주차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데요. 이렇게 장시간 추위에 노출된 채 일하다 보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과연 피해배상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춥나?
강추위로 인한 동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추운지'는 유리한 정황일 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나?
한 달 동안 영하의 날씨에서 케이블 작업을 한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날씨에서 가지치기를 하다 숨진 근로자는 단 하루만 일했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흡연 여부·지병이 있는가?
영하의 날씨에서 숨진 한 공사장 인부.
산업재해 재판에서 졌는데 사망 직전 담배를 피웠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소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지병이 있을 경우 피해배상에 다소 불리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촬영기자 김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