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리스차 지방세 과세권을 침해당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합니다.
서울시는 리스업체 소재지가 아닌 차량 등록 지자체에 리스차 취득세를 내는 게 맞다는 행안부 유권해석이 시의 과세권을 침해했다며 내일(31일) 권한쟁의 심판을
앞서 서울시는 지난 상반기, 서울에 본점을 두고도 다른 지역 허위사업장을 자동차 사용지로 내세워 지방취득세를 내지 않은 9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행안부가 한 업체에 대해 "차량이 등록된 인천시에 과세권이 있다"고 결정하면서 갈등이 촉발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