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가운데 고의로 오염물질을 배출했거나 무허가 영업소 47곳은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4곳은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는 오염 방지시설에 구멍을 내는 등 주택가 등지에 총탄화수소와 같은 오염물질을 대거 방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오염물질은 호홉기 질환이나 신경장애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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