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신고 누락이 착오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쳤고, 선거인의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
다만, 상대 선거운동원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시 선관위에 재산세 납부실적이 없다고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선거 당일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 선거사무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