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차용금 가운데 7천300만 원이 선거비용으로 쓰인 건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원심이 선거비용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단을 그르쳤다"고 설
강 군수는 지난 2010년 5월 측근 방 모 씨 등이 조달해온 불법 선거자금 8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강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지만 광주고법은 강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