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교비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장종현 전 백석대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건설회
또 "김 대표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고 허위·과장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전 총장은 김 대표와 공모해 김 대표 회사에 교내 공사를 몰아준 뒤 공사대금을 부풀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59억 9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교비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장종현 전 백석대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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