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김 모 씨와 최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5~2006년 전교조 홈페이지 등에 선군정치 찬양 문구가
1심은 "북한의 활동을 찬양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역시 "이적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