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유죄를 받은 근거가 된 '사후매수죄'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곽 전 교육감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법조항이 선거 공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사후 금전제공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해당 법조항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곽노현 전 교육감의 재심 신청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