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제도를 과거 형집행이 끝난 자 등에게 소급적용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합헌4, 일부위헌4, 위헌1의 재판관 의견에 따라 전자발찌 소급적용이 합
헌재는 전자발찌가 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소급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전자발찌 부착이 형벌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소급적용은 과도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