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천만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돈을 받았다"며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한다
홍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남 합천 출신 기업가 진 모 씨에게도 벌금 1천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홍 전 의원은 진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