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 9부는 친일행적 탓에 서훈이 취소된 고 장지연 선생의 유족이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은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하도록 헌법상 규정돼 있기 때문에 취소도 대통령만 할 수 있다"며 "권한 없는 보훈처장이 서훈을 취소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훈처는 지난해 4월 장지연 선생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친일행적이 확인됐다며 서훈 취소를 의결했고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모두 7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훈처의 권한 밖이라며 유족 모두에게 승소 판결했으나 항소심 판결은 각각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