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계열사인 SK케미칼이 유명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스위스 노바티스 본사가 '복제약 생산을 중단하라'며 SK케미칼을 상대로
재판부는 SK케미칼이 노바티스가 특허를 낸 치매약 성분을 다량 수입해 복제약을 제조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특허기간이 지난 23일로 끝나 가처분 효력은 사라졌으며 SK케미칼의 복제약 생산과 판매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