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박 전 의장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는 "피고인들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기 때문에 엄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집권여당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는 더욱 공정하고 엄정했어야 한다"
박 전 의장은 선고 직후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008년 7월 새누리당 전당대회 직전 고승덕 전 의원실에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